2018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과 신청방법 확인해보셨나요? 직장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에서 새출발을 준비하시는 청년분들께 내 집 마련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는 여러 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같이 살펴볼 lh 전세임대주택 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요.
lh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입주자격과 전세금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신청방법 등은 해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018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018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와 취업준비생으로 나누어 입주자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학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 학생
-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
- 3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가구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 취업준비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대학생과 같습니다.
※ 월평균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세대가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전세임대 외에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지원 등을 입주대상으로 합니다. 각 입주대상별 입주자격은 차이가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위 표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18 lh 전세임대주택 기타정보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전세금지원 한도액
- 일반: 수도권 8천 5백만원, 광역시 6천 5백만원, 기타지역 5천 5백만원
- 청년 전세임대주택: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쪽방: 수도권·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공동생활가정: 수도권·광역시 1억 5백만원, 기타지역 7천 5백만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대학생의 경우 1인 가구 150%, 공동거주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청년 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 100만원(1~2순위) 또는 200만원(3순위), 월임대료 연 1~2%(1~2순위) 또는 연 2~3%(3순위)
임대기간
- 최초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청년 전세임대: 최초 2년, 2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소년소녀가정 등: 만 20세 이후 3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3. 2018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청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별로 신청방법이 차이가 있으니 그 외의 입주대상별 신청방법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8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