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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방법과 효력, 이사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체크리스트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이사는 시간과 비용, 준비가 많이 필요한 큰 일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사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이사 체크리스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 무료견적 비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 체크리스트 안내 목차

전입신고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등)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정부24 전입신고 신청하기

※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 신청 시

  • 유효기간 내 신분증(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2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전입신고 Q&A

Q.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이사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서울특별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옮기는 것처럼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변경등록 신청 안내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세나 월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임차권에 대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출장소에서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확정일자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 확정일자 부여 시 수수료

  •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확정일자 Q&A

Q.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확정일자 받기와 전세권 등기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 차이

이사 체크리스트

이사 2주 전

  1. 이사 일정이 정해지면 허가받은 이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예약합니다.
  2. 이사방법을 결정해 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합니다. 포장이사를 이용할 때에는 표준계약서를 받아둡니다.
  3. 베란다, 옥상, 창고정리를 합니다.
  4. 불필요한 물품을 정리합니다.

포장이사 무료견적 알아보기

이사 1주 전

  1. 고층아파트로 이사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곤도라 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예약합니다.
  2.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합니다.
  3.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합니다.
  4.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합니다.
  5. 신문, 우유 등의 배달중지를 요청합니다.

이사 2~4일 전

  1. 이사 갈 집의 전압 콘센트 위치, 방 크기, 창문위치 조사합니다.
  2. 가구배치도를 작성합니다.
  3. 앵글, 선반 커튼, 휘장, 칸막이 등 구조물을 철거합니다.
  4. 어항, 수족관을 정리합니다.

이사 하루 전

  1. 짐정리를 마무리합니다.
  2. 세탁기 물빼기를 하고, 냉장고 정리 및 에어컨, 냉장고 배관을 정리합니다.
  3. 귀중품, 유가증권, 현금을 따로 보관합니다.
  4. 가스시설을 철거합니다.

이사 당일

  1. 이사짐 확인, 집 안팎의 청소 점검 및 신변용품을 재점검 합니다.
  2. 이사요금을 정산합니다.
  3. 전기, 가스, 수도를 점검합니다.

이사 후

  1. 이삿짐 정리를 합니다.
  2. 전화, 인터넷 등을 개통하고, 에어컨 및 가전제품 등을 설치를 합니다.
  3.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4. 자녀를 전학시킵니다.
    • 초등학생: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놓습니다.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 중학생: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서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 고등학생: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해서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