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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안내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최신정보로 확인해 보셨나요?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동주택(아파트)를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자로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보)를 반드시 채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는 부동산 관련 자격증 중에는 제일 쉽다고 평가되는 시험이지만 합격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및 기출문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응사자격, 기출문제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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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응시자격, 기출문제 안내 목차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및 합격률

주택관리사보 시험일정

  • 2023년 26회 1차 접수: 2023.05.22 ~ 2023.05.26 / 추가접수 2023.06.29 ~ 2023.06.30
  • 2023년 26회 1차 시험: 2023.07.08
  • 2023년 26회 1차 발표: 2023.08.09 ~
  • 2023년 26회 2차 접수: 2023.08.21 ~ 2023.08.25 / 추가접수 2023.09.07 ~ 2023.09.08
  • 2023년 26회 2차 시험: 2023.09.16
  • 2023년 26회 2차 의견제시기간: 2023.09.16 ~ 2023.09.22
  • 2023년 26회 2차 최종정답 발표기간: 2023.11.29 ~ 2024.01.29

주택관리사보 합격률

  • 2018년: 1차 14.9%(합격 2,633 / 응시 17,717) / 2차 25.1%(합격 762 / 응시 3,033)
  • 2019년: 1차 16.5%(합격 3,257 / 응시 19,784) / 2차 80.9%(합격 4,101 / 응시 5,066)
  • 2020년: 1차 11.0%(합격 1,529 / 응시 13,876) / 2차 76.4%(합격 1,710 / 응시 2,238)
  • 2021년: 1차 12.7%(합격 1,760 / 응시 13,827) / 2차 78.5%(합격 1,610 / 응시 2,050)
  • 2022년: 1차 21.8%(합격 3,137 / 응시 14,410) / 2차 47.9%(합격 1,632 / 응시 3,408)

주택관리사 응시자격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응시수수료

  • 1차 수수료: 21,000원
  • 2차 수수료: 14,000원

시험과목 및 방법

제1차 시험(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

  • 1교시(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다): 1. 회계원리 / 2. 공동주택시설개론
  • 2교시(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다): 3. 민법

제2차 시험(과목당 40문제, 문제당 2.5점, 주관식 단답형 문제는 부분점수 있음)

  • 주택관리 관계법규(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다 및 주관식)
  • 공동주택관리실무(과목당 50분 / 객관식 5지선다 및 주관식)

합격기준

  • 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내에서 합격자 결정점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로 함)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를 결정(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않음)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2020년 ~ 2023년 기출문제 모음

2020년 이전 주택관리사보 기출문제 및 답안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